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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8 2015고단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자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그녀의 휴대폰 및 신분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그녀 명의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시동생 E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사람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여 높은 이자를 줄 테니 삼성카드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신용카드를 생활비 및 아들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4. 4. 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 등 합계 11,037,528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카드 등 발급실적이 저조한데, 형님 명의로 현대카드 등을 발급하도록 해 주면, 위 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신용카드를 생활비 및 아들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