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72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년 경까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F 및 G 등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내세워 병원 운영자들 상대로 단속 무마 전문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단속된 병원 운영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 A을 허위 고문으로 위촉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들 로부터 단속정보를 알아봐 주거나 추징금을 낮추어 주는 등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변호 사법위반 1)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경기도 군포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 의료재단 명의의 K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위 병원이 2014. 6. 경 보건복지 부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단속되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6. 경 불상지에서 H에게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A 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단속 정보를 알아내거나 단속 관련 각종 편의를 봐 줄 수 있으니 고문으로 위촉해 달라.” 고 말하여 피고인 A을 위 병원의 고문으로 위촉하게 하고, 2014. 7. 10.부터 2015. 6. 10.까지 고문료를 가장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A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송금 받았다.

2)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경기도 화성시 N에 있는 의료법인 O 의료재단 명의의 P 요양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M으로부터 위 병원이 2014. 11. 중순경 보건복지 부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단속되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