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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08 2013가단170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블록, 경계석 등 시멘트가공제품의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그 주소지에서 석공사업, 석재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경계석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3.경 피고와, 다음과 같이 피고가 그 당시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을 확인하는 내용의 정산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 현장 : 경계석 210 × 300 × 500, 5,300개 × 2,400원 = 12,720,000원 E 현장 : 경계석 200 × 250 × 500, 750개 × 11,000원 = 8,250,000원 150 × 150 × 500, 2,100개 × 6,000원 = 12,600,000원

3. 신한석재(F 현장) : 수수료 7,000,000원 총 금액 40,570,000원 단, 상기 금액은 가정산 금액이므로 실제 결제 금액은 추후 정식 결산 완료 후 확정된 금액으로 결재할 것임을 상호 합의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D 현장 관련 대금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D 정비공사의 시공업체인 유창토건 주식회사(이하 ‘유창토건’이라 한다

로부터 경계석 등 자재의 공급을 요청받고, 피고를 유창토건에게 소개하여 주어, 피고로 하여금 유창토건에게 경계석을 납품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피고가 유창토건에게 공급하는 경계석 1개당 2,400원을 소개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4.경부터 2011. 8. 12.까지 사이에 유창토건에게 경계석 7,511개를 공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