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이상 해진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E 주점 내 종업원 대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종업원 대기실 출입은 피해자나 영업 주인 G의 의사에 반한다.
설령 피고인이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갈 당시에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를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종업원 대기실은 유흥업 종사 여성들이 쉬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서 일반적인 출입이 허용된 곳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나 G의 양해를 얻어 들어간 것이 아닌 이상 방 실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종업원 대기실에 출입한 행위를 방실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거나 피고인에게 방실 침입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