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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4가합6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양엠에스티의 이 사건 공장 낙찰 피고 주식회사 대양엠에스티(이하 ‘피고 대양엠에스티’라 한다)는 2011. 8. 22. 대전지방법원 B, C(병합)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남한제지 주식회사(이하 ‘남한제지’라 한다) 소유의 세종시 D 등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피고 대양엠에스티가 낙찰받은 토지 47,592평 및 건물 12,959.7평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8. 21.경 피고 대양엠에스티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소재하는 기계 및 시설물(다만, 아래 표 기재 시설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사건 기계시설’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2억 원(계약금 7억 원, 중도금 3억 원, 잔금 22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대양엠에스티에게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10억 원을, 2012. 9. 3. 잔금 22억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 대양스텐레스 주식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대양엠에스티의 채무를

1. 수목, 석재, 사무동 등 관련 시설 일체(정문)

2. 건물(공장) 내 바닥 계단 부속 구축물 (바닥 & 통로 철판류 HandRail Hoist 관련기둥 등)

3. 전기 시설 중 공장 내부 조명시설

4. 본관 2층, 3층 크레인 2기

5. 옥외 박물관 기계류 및 보세 창고 담장 및 구축물

6. 지게차 1기(창고 보관용)

7. 기타 건물 유지용 H-Beam(천정) 일체 연대보증하였다.

제3조(매입조건) 1) 원고는 매매 잔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함과 동시에 처분 대상 물건에 대하여 피고 대양엠에스티는 원고에게 처분권을 양도한다. 2) 계약 후 철거기간은 120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