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346 | 법인 | 2001-02-05
국심2000중1346 (2001.02.05)
법인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주)간의 Claim정산 합의서(2000.6.28)에 의하여 OOO(주)와 쟁점자산에 대한 재평가 문제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 상에 OOO(주)가 쟁점자산이 재평가대상자산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초 OOO(주)가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쟁점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적법 타당하다는 주장이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자산이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상각계산의 자산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OOO리 OOO에서 전자관 및 다이오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10.1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동 OOO에서 반도체소자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던 OOO(주)(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청주, 구미, 서울 등에 소재하는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과 토지에 대하여 1998.10.1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1998.12.17 재평가신고한 데 대하여, 서청주세무서장은 1999.2.2 피합병법인에게 재평가세액 16,777,002,863원을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도 합병전에 이천, 서울 등에 소재하는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가자산과 토지에 대하여 1998.10.1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1998.12.23 재평가신고한 데 대하여, 이천세무서장은 1999.1.20 청구법인에게 재평가세액 34,249,380,493원을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후 피합병법인의 청주공장내 FAB1(FAB1~6중 하나) 제조라인의 기계장치(재평가차액 52,039,688,997원,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가 자산재평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산재평가하였다 하여, 쟁점자산 및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자산 중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을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여 1999.11.23 처분청에 재평가세액 48,782,437,999원(청구법인 33,833,234,639원, 피합병법인 14,949,203,360원)으로 감액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대상중 재평가일이후 1년이내 양도한 자산은 재평가대상이 아니라 하여 제외하여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쟁점자산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00.2.21 청구법인에게 재평가세액을 50,361,048,416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피합병법인은 재평가일 이전에 FAB1 제조라인을 폐쇄 결정하였고, 이후 원료 및 장비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조 및 전력공급을 제외한 일체의 Utility 공급을 중단하여 재평가일 현재 FAB1 제조라인에 속하는 쟁점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피합병법인이 작성한 “청주 C-1공장 합리화 추진 품의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자산이 사용되는 생산라인이 실제 폐쇄되어 쟁점자산이 방치 또는 매각되었으므로 유휴자산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합병법인이 쟁점자산을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에 포함하여 자산재평가를 행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의 시정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재평가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자산은 1998.10.1 재평가시 유휴상태에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자산으로, 한국감정원의 평가의견서에 의하면 철거되거나 매각 또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자산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 정당한 이상 쟁점자산은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으로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 대상자산에 포함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법인의 재평가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자산이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에서『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4항에서는『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에는 유휴자산을 포함하고, 건설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중의 자산 또는 부당행위계산(고가매입, 과대평가 등)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재평가차액 52,039,688,997원)이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이 재평가하였다 하여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양도한 자산(재평가차액 24,482,561,335원)을 포함한 재평가차액 76,522,250,332원을 감액경정청구한 사실이 재평가세 과세표준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경정청구대상중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양도한 자산은 재평가대상이 아니라 하여 제외하여 감액경정하고, 쟁점자산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재평가세 과세표준액등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일(1998.10.1) 이전에 FAB1 제조라인을 폐쇄결정하고, 이후 Utitily공급을 중단하여 재평가일 현재 FAB1제조라인에 속하는 쟁점자산이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 또는 매각되었으므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합병법인의 “청주C-1공장 합리화 추진품의서(1998.5.25)”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의 FAB1 제조라인은 1M이하 DRAM/SRAM, 4M DRAM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1996년 이후 반도체 기술발전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1998.6.1 전략경영회의에서 FAB1 제조라인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있고,
“생산실적 FAB IN, 생산실적 FAB OUT”에 의하면 1998.6월 이후 FAB1 제조라인에 원재료(Wafer)의 투입을 중단하고, “폐쇄에 따른 U/T운전비용 예상절감 보고서” 및 “기계장치 철거확인요청서” 등에 의하면 1998.7월 이후 Utility의 공급이 중단되고, Power Off이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인 OOO(주)가 2000.1.31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서(재경 제2000-01210호)에 의하면, 쟁점자산은 단지 일시적인 운휴상태에 있었을 뿐이며, 이러한 사실은 FAB1 제조라인이 아래 표와 같이 계속 Utility가 공급된 사실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쟁점자산은 향후 피합병법인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라 ①정상 재가동되거나, ②다른 생산라인에 이동하여 사용하거나, ③새로운 모델로 교체하거나 노후화되어 매각 또는 폐기처분될 수 있지만 그것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FAB1에 대한 Utility 공급현황
구분 | 98.7 | 98.8 | 98.9 | 98.10 | 98.11 | 98.12~ |
Utilities | ◉ | ◐ | ◐ | ◐ | ◐ | ◐◐ |
공조설비 | ◉ | ◉ | ◐ | ◐◐ | ◐◐ | ◐◐ |
Chiller | ◉ | ◉ | ◐ | ◐◐ | ◐◐ | ◐◐ |
★ ◉ : 정상공급 ◐ : 공급을 축소 ◐◐ : 최소량만 공급
★ Chiller : 장비에 대한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는 설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특평-39-98)의 평가의견서에 의하면 『본 건 기계기구는 반도체 제품 제조에 이용되는 각종의 기계장치와 Clean Room설비, 기타 지원설비 등으로서, (중략) 일부 기계기구는 계속적으로 수리하여 이용중이고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를 병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본 건 기계기구 및 구축물 중 일부는 철거되거나 매각되었고, 일부는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여 평가에서 제외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자산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주)간의 Claim정산 합의서(2000.6.28)에 의하여 OOO(주)와 쟁점자산에 대한 재평가 문제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 상에 OOO(주)가 쟁점자산이 재평가대상자산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초 OOO(주)가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쟁점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적법 타당하다는 주장이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자산이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자산을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