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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는 ‘C’ 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C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곳에서 묘지를 조성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6.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 정상적으로 묘지를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C에 당신의 부모님을 매장할 수 있도록 6평과 석물 대를 임대하겠으니 묘지 사용료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곳에 정상적으로 묘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위 묘지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2008. 3. 21. 경 잔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F), 임대 계약서, 묘지현장 사진, C 불법 묘지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