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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주취의 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