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7 2018고단15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15:4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71 세) 이 자신을 쳐다보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발로 수회 차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준강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잔혹하게 상해를 가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