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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7가단178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6∽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와 피고는 2014. 11.경부터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여 왔는데, 2017. 1. 29.경 서로 다툰 후 피고가 집을 나가 별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건{이 법원 2017드단32924(본소), 2017드단34760(반소)}에서 2017. 12. 22.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8,420,776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수원지법 2018르263) 계속 중이다.

(2) ①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7. 3. 13.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75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②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안산시 상록구 C, 301호”로 기재하였다.

③ 위 법원은 2017. 3. 20.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지급명령 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채무자용)’가 안산시 상록구 C, 301호"로 2017. 3. 24. 송달되어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로 이를 수령하였다.

B D B (3) 원고 주장요지 : 위 (2)항 기재 주장 중 300만 원과 1,565,7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이고, 나머지 32,202,000원은 2014. 8. 29.부터 2017. 2. 15.까지 연금저축목적으로 보관을 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로 한 임치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36,767,700원 상당의 대여금 또는 임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민사소송법 제186조에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고(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쌍방대리금지의 정신으로 보아 보충송달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