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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14 2017고정1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엠 백크 언더 리프트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21:28 경 논산시 중앙로 384번 길 44 힐하우스 앞 도로를 계룡 리 슈 빌 아파트 쪽에서 구 보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상에 피해자 C이 주차한 D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 좌측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의 위 차량에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1,670,0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화물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