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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29 2018고단320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9:00 경 제천시 C에 있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된 건축물( 면적: 131.35㎡) 의 장애인 화장실에서, 글라인 더로 벽면 샌드위치 패널을 절단하여 약 15cm 정도의 구멍을 낸 뒤 그 구멍에 정추 히터를 집어넣어 샌드위치 패널 사이에 있는 스티로폼을 녹인 후 그 틈으로 배관을 넣고 배관 안에 전기선을 통과시키는 전기 배선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정추 히터의 과열로 인해 스티로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누구든지 정추 히터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정추 히터 전선 끝에 전선을 연결하여 스위치와 플러그를 별도로 만들고, 누전 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에 정추 히터 플러그를 꽂은 뒤 누전차단기 과 스위치를 켜 이를 작동시키고, 완성 및 조립, 설치된 건물에서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완성된 건물에서 정추 히터의 전선 끝에 스위치나 누전 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한 과실로 2018. 4. 19. 09:40 경 정추 히터의 과열로 인해 샌드위치 패널 사이의 스티로폼이 발화되어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위 건축물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건축물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견적서

1. 정추 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