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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51072

업무정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B, 208동 13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3. 3.부터 2015. 3. 6.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3. 11.부터 2015. 1.까지 급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D에게 2014. 7.부터 2014. 8.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의 영업을 1개월 정지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D으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지급받았고, E이 제출한 확인서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강요에 의하여 미리 작성되어 있는 메모의 내용을 그대로 쓰고 서명한 것이다.

(2) 요양보호사 F의 부모인 D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F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F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가 영리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감면해준 것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갑3, 갑4, 을2, 을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영리 목적으로 D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해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D이 지급하여야 할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