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
2013고단3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 사기
이지륜 ( 기소 ) , 황성아 ( 공판 )
변호사 정재삼 ( 국선 )
2014 . 1 . 13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범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2 . 1 . 23 .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 2003 . 8 . 22 .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 2007 . 9 . 4 .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 2010 . 3 . 16 .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 2 . 8 .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
[ 범죄사실 ]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 3 . 21 . 20 : 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 C호프 ' 에서 ,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요구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 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 10 . 20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33 , 409 , 000원 상당의 타인 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 . 사기
가 . 피고인은 2013 . 9 . 18 . 22 : 50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E집 ' 에서 , 사실
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
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2병 등 시 가 17 , 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3 . 9 . 21 . 21 : 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G길 ' 주점에
서 ,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5병 등 시가 33 , 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13 . 10 . 20 . 23 : 0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호 프 ' 에서 ,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 주 3병 등 시가 25 , 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찰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H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F , 000 , 000 , 000 , 000 D , 000 ,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 000 , B , 000 , 000 , 000 , 000 , 000 , D , 000 , 000 , 000 , 0001 ) , 000 , 000 , 000 , 000 , 김
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의 각 진술서
1 . 압수조서 ( 임의제출 )
1 . 각 사진 및 현장사진
1 . 수사보고 ( 피해품 산정에 대하여 )
1 .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 A ) ,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
본 ( 2013형제42355 증거목록의 순번 191 , 192 )
1 .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 범행수법 , 범행횟수 ,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
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 제1항 , 형법 제329조 ( 상습절도 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2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 여기에 위 각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한 후 ,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예혁준
1 ) 2013형제42355 증거목록의 순번 89 ( 증거명칭이 발생보고 ( 간이 절도 ) 로 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000의 진술서임 }
2 ) 판시 각 절취 행위는 각 특가법상 누범절도로 기소되었으나 ,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므로 상습절도의 포괄일죄로 봄이 상
당함 .
3 ) 판시 절도죄는 누범에 해당하나 , 위 특가법을 적용할 때 이미 누범임이 평가되었으므로 , 다시 누범가중을 하지는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