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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9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31. 01:20 경 서울 서대문구 G 빌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학교 선배인 피해자 H( 가명, 여, 25세) 이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 아프다, 하지 말라” 고 애원하면서 기어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녀를 붙잡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알몸인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피 혐의자 K 대화 제출 관련),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회신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사진 확인 관련)

1. CCTV 영상 CD

1. 유전자 감정서

1. 압수된 휴대폰 1대( 증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