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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19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8. 10: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백운 교차로를 모자 보건센터 방면에서 미래 아동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우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현장 약도,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관계자 현장 검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