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6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2:2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위 D 주차장 입구에는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을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D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 차단기를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주차 차단기 교환 등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견적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