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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4 2018노28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전자장치 효용훼손으로 인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말미암아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각 전자장치 효용훼손으로 인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자장치인 재택 감독 장치의 전원 코드를 뽑고 휴대용 추적 장치를 훼손시켜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장치 효용훼손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