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3. 27. 선일엠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선일엠피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광명시 D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0원, 공사기간 2012. 4. 1.부터 2012. 9. 30.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 C는 2012. 3. 27. 선일엠피건설에게 광명시 D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0원, 공사기간 2012. 4. 1.부터 2012. 9. 30.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피고들이 선일엠피건설에게 도급한 신축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나.
선일엠피건설은 2012. 12. 14.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서, 피고 B은 선일엠피건설에게 2012. 12. 20. 120,000,000원을, 피고 C는 선일엠피건설에게 2012. 6. 8. 50,000,000원, 2012. 9. 20. 30,000,000원, 2012. 10. 31. 100,000,000원 등 합계 1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선일엠피건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927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4. 6. 5.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7054호로 선일엠피건설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중 100,000,000원 부분, 선일엠피건설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중 122,957,870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7. 14. 제3채무자인 피고 B에게, 2014. 6. 12. 제3채무자인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제2호증(을나 제3호증과 같다), 제6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