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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887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E으로부터 상속한 재산 범위 내에서 11,432,561원 및 그 중 10,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