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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8고단1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 읍 초 곡 리에 있는 ‘ 초곡 터널’ 을 지나 약 300m 지점의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구 수목원 쪽에서 테크노 폴리스 쪽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지점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 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및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 비 약 844,1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수리 비 견적서, 자동차 부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