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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0 2017고정2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11:00 경 광명 시 디지털로 33번 길 23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33번 길 15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