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33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22.경 대전 서구 E오피스텔 402호, 424호, 525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피고인 B가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2~1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그 중 3~4만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4. 12. 단속되자 일을 그만두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2. 16:30경 위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G으로부터 12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3. 4. 12.경까지, 피고인 B는 2013. 1.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 I, J, K의 각 자술서

1. 각 사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가 적발되어 수사 중에 성매매알선행위를 그대로 계속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