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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8 2015가단166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