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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3517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7.경 피고 C에게 7,090만 원을 대여한 후 2008. 5. 2. 피고 C과 사이에 7,090만 원을 이자 월 120만 원, 변제기 2008. 6. 22.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 7,0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5.부터 약정이율 연 20.31%( = 월 120만 원 × 12개월 / 70,900,000원)의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면서 연 20%를 초과하는 피고들의 이자지급채무를 면제하고 있고, 한편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2010. 9. 6. 1,190만 원, 2011. 2. 26. 2,000만 원 합계 3,19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변제금은 2008. 6. 25.부터 2010. 9. 24.까지 발생한 이자 31,934,136원{ = 70,900,000원 × 0.2 × (2 92/365)}에 충당되었다고 자인하면서 그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구하고 있는바, 위 주장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7,0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가 2008. 7. 6. D 에쿠스 승용차를 5,665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