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3. 26.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충주시 C에 있는 D 203호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중순 23:00 경 충주시 E에 있는 F 아래에 있는 돌의자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초순 23:00 경 제 2 항 기재 돌의자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중순 22:00 경 충주시 G에 있는 H 모텔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9. 23:00 경 제 2 항 기재 돌의자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서- 모발 감정 회보
1.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112 사건 신고 내용
1. 내사보고( 감정 회보에 대한 수사)
1. 각 수사보고(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및 마약범죄 조회, 피의자 특정, 신고 내용에 대한 수사, 간이 시약 검사 및 감정 의뢰, 사건 현장사진 등 첨부, 검거 경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