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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1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구)헌병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삼전교차로 방면에서 송공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전방에 접촉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E 뉴마티즈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합의 여부 확인)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