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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6 2016노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2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단계 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이나 외부에 퍼뜨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