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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5. 20:18 경 서울 성동구 D 상가 L 동 310호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에 전화를 하여, “ 옆 가게 인 ‘F’ 피 부과 원장이다.

마케팅 자료와 비즈니스 자료 7부 2 매와 CD 1 장을 보냈는데,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 21:30 경 찾으러 갈 테니 자료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60,000원을 주면 나중에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피부과 원장이 아니었고, 피부과 원장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화통화 이후 피해자를 방문하여 자료로 가장한 종이봉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30 경 6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4. 03:00 경 경기 광명시 H 빌딩 6 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에 전화를 하여, “2 층에 있는 ‘J’ 술집인데 누가 물건을 가지고 오면 그 물건을 받고 40,000원을 줘 라. 저녁에 가서 돈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집 주인이 아니었고, 술집 주인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화통화 이후 피해자를 방문하여 물건을 가장한 종이봉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3:10 경 4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 22:15 경 서울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