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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7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46경 용인시 기흥구 B 앞길에서 대리운전 중 대리기사 C의 목덜미에 마사지 크림을 발라 운전을 할 수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출동하여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은 후 대리기사 C이 현장을 떠나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E에게 "사법경찰이 이딴 식으로 일을 하나, 씨발 좆 같네, 머리 벗겨진 새끼가. 정직하게 법대로 합시다. 시발 뭐하는 거야. 출동한 경찰관이 경사네, 경위네, 경사 뿐이 되지 않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순찰차와 도로 경계석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