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증액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248,787,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5%의, 그...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6. 2.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에 따라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동대문구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별지 ‘표’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위 각 토지 및 지장물을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3. 22.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중 ‘수용재결’란의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688,284,800원으로, 수용의 개시일을 2019. 5. 10.로 정하여 수용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라 2017. 2. 8.부터 2018. 10. 29.까지 629일 동안의 지연가산금 1,211,889,500원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 합계 4,688,284,800원 × 0.15 × 629일/365일 을 재결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5. 21.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중 ‘이의재결’란의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889,163,710원으로 변경하고,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1,263,815,330원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