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2001 | 법인 | 2001-04-25
국심2000중2001 (2001.04.25)
법인
기각
자료상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과 대금지급내역 제시없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OO리 OOO에서 (주)OO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1995.1.17 개업하여 제조업(사무용가구, 실험대, 도서관비품)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97년 1기예정기간중 청구외 (주)OO스틸로부터 공급가액이 50,465,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기업(주)로부터는 공급가액이 50,014,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1998년 2기예정기간중에는 청구외 (주)OO목재로부터 공급가액이 45,885,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1998년 2기확정기간중 청구외 OO종합목재로부터 공급가액이 81,744,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총 228,10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2,810,800원을 공제받고 법인세계산시 제조원가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스틸과 OO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0,479,000원은 잠실세무서와 마포세무서의 자료상 확정통보자료에 의하고, 청구외 (주)OO목재와 OO종합목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27,629,000원은 인천세무서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62,27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07,780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22,199,270원, 1998사업연도귀속 법인세 28,844,880원 합계 82,614,200원을 청구법인에게 1999.12.2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1998사업연도중 청구외 (주)OO스틸외 3개업체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으나 청구외 (주)OO스틸외 3개업체가 IMF이후 어려움에 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도산되어 행방불명으로 인해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OO스틸 및 OO기업(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고발조치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목재 및 OO종합목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127,629,000원은 동 업체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실지 사업자가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가 사실이라면 대금지급증빙(어음, 무통장입금증, 기타)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제1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법 제32조의 3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기 별 | 구 분 | 공급가액 | 세 액 | 공 급 자 | 사업자등록번호 |
1997년 1기예정 | 매입 | 50,465,000 | 5,046,500 | (주)OO스틸 | OOOOOOOOOOOO |
1997년 1기예정 | 〃 | 50,014,000 | 5,001,400 | OO기업(주) | OOOOOOOOOOOO |
1998년 2기확정 | 〃 | 81,744,000 | 8,174,400 | OO종합목재 | OOOOOOOOOOOO |
1998년 2기예정 | 〃 | 45,885,000 | 4,588,500 | (주)OO목재 | OOOOOOOOOOOO |
합 계 | 228,108,000 | 22,810,800 |
(2)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인 22,810,800원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가공원가로계상한 것으로 보아 1997·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다른 세금과공과금·보험료·차량유지비 등에 대하여도 함께 경정하였는데 쟁점거래와 관련 해당 매입세액인 22,810,800원을 불공제한 것과 쟁점금액과 관련한 법인세경정외의 다른 법인세경정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외 (주)OO스틸(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99.3.11자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된 법인으로서 동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1997년 1기예정기간중에 공급가액이 50,465,000원인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처분청은 1999.3.11 잠실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법인46210-267, 1999.3.11)받았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외 OO기업(주)(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도 자료상으로서 1997.6월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기업(주)로부터 공급가액이 50,014,000원인 가공거래가 있었고, 동 과세자료는 자료상확정자료임을 처분청은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1998.10.13 통보(총무 46220-2362, 1998.10.13)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외 (주)OO목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공급가액이 45,885,000원인 1998년 2기예정 세금계산서가 인천세무서로부터 명의도용되어 발행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자료라고 통보(인천세무서 법인46220-405, 1999.5.19)를 받았고, 청구외 OO종합목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명의로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1998년 2기확정기간중 공급가액 81,744,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청구외 OO종합목재의 명의가 도용되어 발행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고 인천세무서로부터 1999.4.19 통보(부가46410-812, 1999.4.15)를 받았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1998.11월 청구법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과세자료 사전안내문을 보냈고, 1999.11월 서면분석당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대금지급내역 등의 제시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행방불명 등으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