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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1 2016고정386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A의 딸이며, 피고인 B은 2016. 4. 6.경부터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9. 20: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여, 36세)과 손님을 받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2~3회 때리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8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여, 31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2~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4. 10. 16:3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C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4일간의 임금을 달라고 말하자, 법정에서 돈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