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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03 2016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K5 개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0: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F 소재 G 주유소 앞 도로를 길 주사거리 방향에서 법 흥 교 방향으로 2 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H(49 세) 을 위 차량 전면 부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갈비 뼈 다발성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감경영역 / 4월 ~10 월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