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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533571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제일모직 주식회사와 합병 전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라고 통칭한다

)는 2011. 5. 11. 원고와 신월성 원자력 1, 2호기 주설비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76,793,000원, 공사기간을 2011. 5. 12.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7. 6.경부터 2014. 3. 19.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급계약을 변경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최종적으로 49억 8,344만 원이 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원고는 2013. 8. 26.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8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8. 28. 위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고, 2013. 9.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 지급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한 업자들로부터 2013. 11. 말경 또는 2014. 2. 20.경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받고 2014. 1. 10.에 합계 258,088,600원을, 2014. 3. 31.에 3,465,000원을 각 건설기계 대여대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라.

회생계획의 인가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각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각 대금은 합계 259,369,100원이고 그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채권은 251,816,600원이다. 2) 원고는 위 건설기계 대여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고, 회생채권 중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2%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68%는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으로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위 계획안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