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덕군 강구면 선적, 자망 어선 B(4.2 톤)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 관리법상 체장 9cm 이하의 어린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6. 03:03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하저리 소재 하저 항에서 B(4.2 톤, 연안 자망 )에 혼자 승선하고 출항, 같은 날 03:35 경 하저 동방 5 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같은 달 11일에 피고인이 투망하여 놓은 대게 자망 2 틀 (1,400m) 을 양망하여 체장 9cm 이하의 어린 대게 70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채 증 사진, 방류 명령서 및 방류 확인서 수사보고( 관련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한 것으로, 그 수량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획한 불법 수산물이 모두 방류되어 포획 전 상태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