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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18311

차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8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4. 15.부터, 피고 B은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 피고들과 화성시 D 제103호 중 5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65만 원(부가세별도), 관리비 5만 원, 기간 2010. 2. 16.부터 2012. 2. 1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피고들이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2010. 2. 16.까지 지급하되 미지급할 경우 월 20만 원을 임대료로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위 기일까지 나머지 보증금 1,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5.월분부터 월차임 및 관비리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2014. 2.말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시 및 화성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액 32,810,000원, 피고들이 버리고 방치한 물건에 대한 철거비용 2,395,000원 합계 35,205,000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25,20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2011. 5. 1.부터 2014. 2. 말까지 차임 및 관리비를 미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간 동안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액은 32,180,000원[965,000원(최초 약정 월차임 65만 원 부가세 65,000원 인상된 차임 20만 원 관비리 5만 원) × 34개월]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방치한 물건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2,395,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