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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4 2016가단11103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 7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4.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인 2016. 10.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7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는 피고 B의 채무와 연대채무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 3월경 D으로부터 부천시 E에 있는 F호텔 내 유흥주점을 인수하면서, 피고 C의 D에 대한 채무 6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고, 피고 C으로부터 액면금 60,000,000원, 만기 일람출급, 발행일 2014. 3. 3., 발행지 부천인 약속어음(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75,000,000원에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60,000,000원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8. 20. 74,000,000원을 2014. 9. 1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