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E’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뒤, 2019. 4. 4.경 위 광고를 보고 위 성매매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 2명으로부터 각 1시간에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F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G빌라 C호 주인 통화보고)
1. ‘G’오피스텔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등 관련 범죄수익금 특정)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 진술 부분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별개의 증거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 피고인이 성매수남 2명으로부터 총 36만 원을 받아 그 중 26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원의 성매매알선 수익을 올렸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금품은 10만 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