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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21 2019가단75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40,,000,0000원’은 ‘40,000,000원’으로 정정한다.

또한 원고는 2020. 1. 7. 4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2019. 12. 6.자 준비서면의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