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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5 2016가합1327

아파트 관리자료보관, 보존 및 복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아파트 관리규약상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또는 그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므로, 관리사무소인 피고에게 B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서류를 보존ㆍ보관토록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복사하게 할 것을 이 사건 소로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자치관리할 것으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고, 위탁관리할 것으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내지 7조).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상 ‘관리주체’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을 의미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주택법 제2조 제29호). 이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관리주체를 두고 그에게 행정상 각종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란 당해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체에 의하여 임명되는 관리소장 및 그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체 소속의 내부기구 또는 하부조직에 불과할 뿐 개별적인 법인격을 가진다

거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를 관리사무소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