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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7 2014가합25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 임금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상시 근로자 880여 명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등 자동차산업용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B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이하 ‘C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C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등 1) C지회는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한 다음, 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C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이하 ‘조직형태 변경 결의’라 한다

), ② D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이하 ‘규약 제정 결의’라고 한다

), ③ E을 위원장, F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이하 ‘임원 선출 결의’라 한다

) 내용으로 결의를 하였다. 2) C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1차 총회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단체협약 및 상여금지급규칙의 내용 1)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한다

)이 제1, 2차 총회 전에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변경 전 단체협약’이라 한다

)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 전 단체협약] 제39조(임금

1. 피고는 조합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급여규정은 B노조와 협의하여 정한다.

단, 급여 지급기준의 개정 및 신설시에는 B노조와 합의하여 정한다.

2. 조합원의 임금조정은 매년 4월 1일부로 하며, 적용은 매년 1월 1일부로 한다.

3. 조합원의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부로 일급 500원 승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