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311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유한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유한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