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09. 12.말 02: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K(29세)이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L 유흥주점 12번 방에서, 시가 180만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시켜 먹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술값을 청구하는 일명 M을 향해 술잔을 던져 깨지게 하고, 술잔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돈줄게, 계좌 적어라, 차에 보안카드가 있는데 이체할께'라고 하면서 계산 없이 나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에게 저화를 하여 ”야 개새끼야, A 친구인데 밥먹기로 한 아가씨가 도망을 갔는데 빨리 아가씨 찾아서 데리고 와라, 안 찾아오면 가게 엎어 뿐다“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I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와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N은 2010. 4. 1. 02: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O(27세)이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P 유흥주점 호실 불상의 방에서, 시가 278만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시켜 먹었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술값을 요구하자 N은 "우리가 위치가 있는데 돈 안떼먹는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A와 N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와 N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과 N, Q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