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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2 2014노4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