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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6 2014고정12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4. 22:2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1번 출구 앞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B(여, 39세) 등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지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의 일행인 피해자 C(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피의자 A의 죄명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