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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의 형인 D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경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