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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1 2017노632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인 A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B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 심에 이심되지만,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노상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근처에 있던 철제 입간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결국 뇌부종에 의한 뇌간 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어 그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 특히 피해자의 처와 3명의 미성년 자녀는 졸지에 남편 이자 아버지를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