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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4 2014고단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7회 있는 소년으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28. 20:5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잠시 사용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자,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9. 17: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단, 순번 7 기재 피해자 E은 F의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G, H과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G, H과 합동하여, 2014. 4. 26. 03:00경 인천 남구 I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J 소유의 K CA110 오토바이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G는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공갈

가. 2014. 3. 26.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 20:50경 부천시 원미구 L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M(20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근의 골목길로 데려 가, 피해자에게 “나 이제 23살이다, 휴대폰과 신분증을 달라, 맞을 것인지, 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정하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피해자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