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7고단4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2:55 경 울산 중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 음주 운전으로 2014. 8. 30.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